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가하기만 한 대통령- 진실을 은폐하려는 쇼맨 쉽인가?(사진 펌)

 

북한이 17일 만에 다시 일본 상공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 3700로 유사시 한반도 증원군이 집결하는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 앞으로 실제로 괌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 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를 넘어간다.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먹잇감으로 하는 대미 담판을 벌이려고 한다. 누가 뭐라든 그 일정표대로 행동하고 있다. 실제 고지(高地)가 그의 코앞에 있다.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이 사실을 안다. 아마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그 사실을 모르거나 보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대북 갈팡질팡과 우왕좌왕은 이 명백한 현실을 회피하고 눈감으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발표할 때마다 도발로 이를 깔아뭉개고 있다. 벌써 몇 번째다. 이번에도 통일부가 북에 800만달러 상당 인도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도발했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말로 대북 규탄을 하다가 곧이어 유화책을 내놓는다. 정말 무슨 목표를 갖고 5000만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 도발 후, "우리에게는 (북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까지 한 북에 대해 어떻게 무엇으로 맞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북의 6차 핵실험 폭발력은 최대 16t으로 추정된다. 우리 현무 미사일 폭발력은 늘려봤자 2t이다. 그마저도 어제 대응 차원에서 쏜 한 발은 발사 직후 추락했다. 재기불능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반입을 다 일축했다. 이렇게 자국의 카드를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 빈손이 된 대통령이 핵무장 북을 재기불능으로 만든다고 한다. 김정은이 웃고 세계가 웃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핵우산을 믿고 있나. 미국 핵우산은 북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는 순간 작동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동맹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 입장을 바꿔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나. 설사 미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작동하려면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철통같아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북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북 지원을 발표해 미·일을 아연케 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문에 "한국에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어제 북 미사일 도발 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내일은 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더 불안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 북이 미국과 담판을 눈앞에 둘 만큼 파워를 갖게 됐는데 한국이란 먹잇감을 놔두고 제 정권 보장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북은 정권 안전을 위해 핵 개발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상향됐다고 봐야 한다. 어느 나라든 그러지 않겠나. 정부가 안보에 순진하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2017. 9. 18.)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2931.html

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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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달 29일부터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차례 통화했다. 핵실험 직후인 3일 밤에는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연결하는가 하면, 영국 독일 인도의 지도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대북 압박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전화 회담 자체가 억지력”이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7일 일본 후지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집착한다며 “(구걸하는) 거지 같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불렀다. 곧바로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외무성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후지TV는 심야뉴스에서도 같은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서는 미일 정상의 잇단 통화는 군사적 압력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과 그에 짜증을 내는 미국 사이를 일본이 중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거친 말버릇도 그렇지만, 5일 산케이신문도 트럼프가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한 줄 썼던 걸로 봐서 일본 정부 내에서 이 같은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사실인 듯하다. 굳이 정보를 흘리고 이를 보도하는 데서 한국을 모욕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일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한국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의 단면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 문제에 관한 한 작은 일도 상담하는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두 정상 간의 밀월을 볼 때마다 솔직히 속이 타는 심경이 되곤 한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골프를 치며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을지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미래지향’을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령 북한이 괌 주변 포격계획을 발표한 불과 며칠 뒤, 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해 일본을 경악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일 외교가의 문법으로 보자면 모호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발등의 불이 된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

‘핵보유국’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1 대 1 대결에 집착하는 것을 제어할 수단을 한국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 관련 모든 당사국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비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마치 속국에 하듯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일과의 관계도 삐걱거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 없는 객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드 배치 강행을 결정한 지금 문 정권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달리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수요소가 된다.

트럼프-아베의 잦은 통화에서 읽을 수 있듯, 일본을 배제한 한미동맹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강고한 미일동맹이 우선이고 어찌 보면 한국은 종속적인 위치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보고, 겸허한 자세와 치밀한 전략하에 이 엄혹한 현실에 임하고 있는가. 확실한 것은 국내에서의 인기만으로는 이 현실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909/86241732/1#csidx2d15edd767a743181f0e0422598b1df

 

 

(2017.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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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5일 광복절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이를 보고도 침묵하고 언론도 보도치 않는걸 보면 모두가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이 물러 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핵을 가진 북한에 우리는 흡수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일어나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 구하기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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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先軍인데 우리는 後軍… 韓·美 훈련 중단 요구도 나와
대화·외교만 매달리는 나라를 누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겠나
"핵·미사일 포기 없다"는 북과 무엇을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마다 '정말 전쟁 나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심각한 어투는 아니다. '전쟁이 정말 나겠느냐'고 지레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전쟁이 날 것인지, 이러다 마는 것인지 예단할 사람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전쟁이 나면 한국은 무참히 깨지리라는 것이다. 가공할 무기의 위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국민이건 지도자건 전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은 비록 우리가 전쟁의 주체도 아니면서 '전쟁터'를 제공하는 상황이 될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란 점이다.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싸울 의지'와 '같이 싸워줄 힘'이다.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싸울 의지가 있어도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싸울 의지도 내보이지 못하고, 같이 싸워줄 (동맹의) 힘을 규합하는 데도 비협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싸울 의지는커녕 대화와 외교에 매달리고 있고, 한국의 존립에 중요한 변수였던 한·미 동맹의 끈마저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침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의 장(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역설했다.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고 서울에 떨어질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 포기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대화의 비밀 통로가 있는 상태도 아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과 나라는 세계에 없다. 전쟁은 초극단적 선택이다. '두 번 다시…'라며 움츠러들기보다 두 번 아니 열 번이라도 공격받으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다. 아마도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한국이 꼬리 내렸다고 여겼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전쟁을 각오한 쪽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 군(軍)을 철저히 빼고 그 자리를 '외교'로 채웠다. 그러면서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를 비(非)육군으로 채우고 군을 안보의 보조 기능으로 격하했다. 우리의 주적(主敵) 북한의 기본 노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군'(先軍)인데 우리는 '군=전쟁'이란 도식에 사로잡혀 '후군'(後軍)으로 가고 있다. 화약 냄새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와 외교에만 함몰되어서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경계할 이유가 없다. 근자에 북한의 뻔질난 담화와 성명 속에도 이미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은 자기들의 상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는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없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와 손잡거나 어느 편(便)에 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 편에 섰던 수백 년, 일본에 인질로 잡혔던 수십 년 우리는 불우했고 가난했다. 해방 후 중국과 일본이 고개 숙인 사이, 미국의 인도로 세계로 나온 우리는 지난 70여 년 처음으로 잘살 수 있었다. 지금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에 와서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발표는 "지금 미·북 간에 오가는 것은 말싸움인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 진영 일부에서는 우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부터 중지하자는 주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ICBM 개발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며 전쟁 위기를 '말싸움'에 비유하는 것은 적어도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못 박고 있다. 핵·미사일은 북한의 목숨 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협상할 북한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데 북한의 누가, 어디, 어느 곳에서 북핵을 협상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가?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렇다. 첫째, 북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 여오는 것이다. 둘째, 북핵의 단계별 축소를 조건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파기를 내주는 것이다. 셋째, 어떤 형태의 전쟁이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북한에 굴복해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것이다.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때는 미국이 이미 한반도를 떠났을 때다.


(2017. 8 15)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4/2017081402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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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고세진 박사가 최근 일고 있는 소위 '육군대장 갑질 사건'에 대해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 국군 대장에게 갑질하지 말라!"며 용기 있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세진 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가 걱정되어 잠이 안 와 글을 쓴다"고 운을 뗀 후, "신문에 나는 기사를 다 믿느냐"며 "나라를 지키는 군의 기둥인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서 되겠느냐"고 했다.

 

고 박사는 "그 장군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마녀 재판식으로 언론에서 먼저 때려 잡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 보아야만 하느냐"고 묻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적을 앞에 놓고 사는 우리가 군의 기둥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육군대장을 이렇게 때려 잡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군을 약화시켜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국군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지 확실히 보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것은 어느 한 군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허물어지는 소리인지도 모른다"면서 "육군대장이 전장에서 죽을 기회를 안 주고, 돌팔매질로 죽이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라 했다.

 

그는 "모든 기사를 다 믿지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때까지 부화뇌동하지 말자"고 말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전후좌우 거두절미하고 육군대장을 무조건 작살을 내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면서 얼굴도 가리고 이름도 익명으로 해 주는데, 국가에 충성한 4성장군은 시작부터 얼굴과 이름과 가족과 경력을 낱낱이 공개시키고 망신을 주고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이 사회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면서 "이런 행태는 사회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다음은 그의 글 전문이다.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 국군 대장에게 갑질하지 말라!"

 

나라가 걱정되어 잠이 안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저도 나라가 걱정이 되니 정말로 나라가 염려스러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기사를 다 믿으십니까?

육군대장이 공관병을 학대했다고 난타를 하는 기사들이 진실을 반영한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해병대에 복무할 때에는 군종병, 공관병, PX병, 뭐 이런 보직들은 '빽'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대도 군종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연대 군종병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건달같은 녀석이었는데 누구 '빽'으로 군종병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관병이 되는 것은 운이 좋거나 빽이 좋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빽 좋은 공관병은 상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관병이 된다면, 사복을 입고 총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 태반이라고 봐도 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실을 왜곡시키고 과장시켜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공관병이건 당번병이건 그 자리에 갈 때에는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다른 병사들이 하는 훈련과 고된 일들을 안 하고 잘 지내다가 조금 험한 소리 들으면 감정을 품게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공관병들이 자기가 모시는 대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고, 신문들은 그것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거기에다가 상상력까지 동원을 해서 그림을 크고 크게 그려서 대장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의 기둥인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서 되겠습니까?

그 장군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마녀 재판식으로 언론에서 먼저 때려 잡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 보아야만 합니까?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보수 신문도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장군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적을 앞에 놓고 사는 우리가 군의 기둥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글들에 보니까 그 공관병의 정체와 군인권센터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국가가 국군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결국 군이 국가를 지키고 섬기는데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휴가 가는 군인들 대여섯명이 대합실에 들어서자 대기하는 승객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건장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그들을 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Thank you!"라고 말했습니다. 탑승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두 군인들에게 먼저 타라고 양보를 했고, 군인들은 자기들 차례에 타겠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군인들이 먼저 탔습니다. 저는 그때 남이 안 보게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국군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죽어도 돌아 보는 이 없고, 장애인이 되어도 보살피는 이 없는 우리의 병사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 장군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군인권센터, 대통령, 모두 진실파악보다는 먼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조사후에 잘못이 있다면, 그때 벌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장군을 욕하고 매도하고 그의 아내가 '연대장'급이니 어쩌고 하면서 싸잡아 대는 것은 군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육군대장을 이렇게 때려 잡는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군을 약화시켜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국군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지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군인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허물어지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육군대장이 전장에서 죽을 기회를 안 주고, 돌팔매질로 죽이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사를 다 믿지 말고,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때까지 부화뇌동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군을 멸시하는 언동은 하지 맙시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편히 자고 일한다는 사실을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설령 그 장군에게 잘못이 좀 있다하더라도, 그가 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죄가 없다면, 또는 경미하다면, 이미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전후좌우 거두절미하고 육군대장을 무조건 작살을 내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면서 얼굴도 가리고 이름도 익명으로 해 주는데, 국가에 충성한 4성장군은 시작부터 얼굴과 이름과 가족과 경력을 낱낱이 공개시키고 망신을 주고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이 사회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행태는 사회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2017. 8.12.)

 

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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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

 

 

 

우리는 우종창 記者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 맹자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2017. 3. 10. 이정미 재판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내린 89장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임무인 헌법과 법률의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의 80~90 퍼센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들은 모든 것이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 제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신문 광고와 <신의 한수>, <조갑제닷컴>,정규재 TV등 유 튜브를 통해 국회, 검찰, 憲裁違憲(위헌)違法(위법)을 말했어도 그냥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미국연구자의 탁상공론 法律論(법률론)으로 치부하여 아예 듣고 보려 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들이 朝中東 등의 활자매체와 KBS, MBC, SBS 등의 공중파를 통해 보고 듣는 게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정보는, 유 튜브에 올라오는 수만 개의 믿거나 말거나한 쓰레기 정보 중 하나일지 모른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는 언론인, 학자, 법조인, 교수, 대학생 등 이 나라의 최고 지식인, 지도층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이 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입신양명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 법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필시 2016. 12. 9.자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장을 읽어 보지 않은 것처럼 2017. 3. 10.자 헌재의 똑같이 졸속한 판결문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느냐고 믿어서 굳이 읽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승복할 것인데 읽어서 문제점을 알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될까봐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쓴 비판의견서는 아예 처음부터 막말 변호사의 不穩(불온) 문서다 싶어 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만일에 양쪽을 다 읽어 보았으면 법률가로서 의당 憲裁 판결문은 이래서 옳고, 김평우의 비판서는 이래서 그르다고 법리적논리적으로 비교 설명한 뒤, ‘나는 판결에 찬성한다.’라고 찬성이유를 법조인답게 법리적으로 설명했어야 할 것 아닌가? (몇 번 말했지만 판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3자는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것이다. 3자가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전쟁 당사자도 아닌 나라가 항복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난센스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법리적 설명을 하는 법조인들을 한 번도 못 보았다. 모두가 하나 같이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또는 법치국가의 국민의 도리로서 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 해야 한다는 지극히 의례적인, 또는 정치 元老 같은 피상적인 이유를 댄다.

 

그런 식의 이유라면 굳이 법률가가 필요 있을까? 평생 법조인의 공개적인 판결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해야 한다는 이유가 고작 그것인가 싶어 실망만 더 할 뿐이다.

 

이쯤 되면,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두눈박이가 병신, 불구라고 하더니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막말 변호사’, ‘난동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이 의심스러워 징계를 받게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朝中東의 뉴스가 허위이고, 공중파의 보도가 쓰레기 정보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법치의 상징이라고 믿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은 법치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오만의 化神(화신)들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化石(화석)처럼 굳어진 저들의 환상을 깨부술 수 있을까?

 

나는 며칠간 이 문제의 답을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 유 튜브에서 우종창 記者란 분이 2017. 3. 10. 판결을 한 憲裁 재판관 8(이중에는 2017. 3. 13.로 퇴임한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발장을 구해 몇 번이고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정규재 TV에 나온 그의 방송을 들었다. 정말 감명 받았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다(헌재 판결문과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이 분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정확한 사실 지적에 대해 우리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응답처리하는지 두고 보아야겠다.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살리려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죽인 검찰, 법관, 언론, 국회, 노조를 고발하여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 正道(정도)이다.

 

법치주의 파괴는 법치투쟁, 즉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징해야 한다. 대중 집회에서 백 번 외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도 직업 법조인 못지않게 법을 주장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국회언론법조인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국회, 법조인들은 완전히 조선의 양반들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증을 갖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政黨(정당) 공천권에 의하여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신분을 얻는 순간 자신들을 양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아니, 처음부터 저들은 법은 오직 양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이 속한 양반 계급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은 법에도 없는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멋대로 탄핵소추장을 만들고,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개인적 편견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 조선의 양반들이 바로 이러했다. 병역의무와 조세의무는 良民(양민)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공자, 맹자만 외우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 맹자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양반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양민으로부터 고발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양반의 특권이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법치혁명이다.

 

 

미국 형사법에는 유명한 미란다 룰(Miranda Rule)이 있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 고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증거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법내지 증거법규칙이다.

 

이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란다라는 형사 피고인인데, 그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감옥에서 혼자 법률을 공부하여 이런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장하여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 바람에 미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꼭 외워야 하는 이름을 미국 역사에 남겼다. 이것이 1960년대 중반인데, 미국은 이 시기부터 진정으로 평등한 법치사회가 되었다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몇십 년 뒤 미국과 같은 진정한 법치사회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종창 志士(지사)를 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양반, 양민의 2() 구조를 깨부수어야 한다. 법 앞에는 언론, 국회, 검찰, 법원도 모두 평등한 진정한 법치,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 3의 우종창 志士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2의 건국 투쟁이다.

 

우종창 志士 만세!

! 나의 사랑하는 조국 ,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2017.03.21), 미국에서. 김평우 변호사

 

 

 

 315-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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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 20173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조에 위배됩니다. 각 사유가 탄핵 요건 되는지 표결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별 사유들이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더라도 탄핵 자체를 찬성할 경우 마치 13개의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 또한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섞어찌개식의 복합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3) 이러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통령 측이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을 하지 못하게 했고 국회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으로 선고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에만 적용되지만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 대법원이 지명하는 3,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되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동의하는 듯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과거 2012헌마2판결문에서 재판관 9인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름짓는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모순이며 위헌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판결 앞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3. 반대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도 탄핵소추건에 대한 토론을 희망했지만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반대토론 신청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입니다.

 

4.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조사를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안상 기밀문서들의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보호권을 포기해야합니까?

 

개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수사관이 꼭 알려주어야 하고 묵비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헌법에 의해서 검찰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 검찰과 대면조사를 계획하였는데 이영렬 검사는 계획된 대질검사 전에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여 검찰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2, 대통령은 특검과 시내 모처에서 대질검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특검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대질 하루 전에 언론에 정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나서 대질검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 판결에서 탄핵 사유로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과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5.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화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1)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때,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2) 또한 차은택의 미르 재단 이사진에 대한 진술은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차은택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3) 차은택은 허위 진술을 많이 하며 또한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입니다.

 

 

7.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최서원은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변호인을 배제한 채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담당검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의 밤샘조사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차은택에 대한 밤샘조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사하여 받은 진술은 법정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8.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직원이 전달하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은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수사를 하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 주범인 고영태는 시내 모처에 검사가 직접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지금은 유유히 독일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니 검찰은 고영태와 손잡았습니까?

 

헌재는 이를 묵인하는 겁니까?

 

또한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

 

-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 -

 

[고영태]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성한 그 자리에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소장(최순실)과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우리 재단 잡아 놨지.”

 

-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검사 접선 -

 

[김수현(고영태 측근)] 근데 걔(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땐 없다는 거예요. 소장(최순실)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박근혜 대통령)를 죽이는 걸로 해 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고영태] 무슨 작전 이야기인데?”

 

[김수현(고영태 측근)]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다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과중한 업무 중이지 나는. (영태)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느라고, 내가 동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 내가 검사장(검사장이요?) 검사장급.”

 

-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 지시 -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차관)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은, (검찰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돈 있는 회사에서 뭐하면 되냐? (재단) 700억을 곶감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 짠 걸로 수사 한 번 해서 마무리하면 이 판도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

 

9.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서원이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그 후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2.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6.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기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확인 없이 판결문에 인용하여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사실이라 단정하고 정말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아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7126,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0년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최서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검찰 공소내용에 근거한 헌재의 판결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은 거의 오류로 가득 차 있다. 곧 결정문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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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펌)

 

 

해외 한인동포, 엠네스티 국제본부에 헌법재판소 고발 청원서 접수

- 박 대통령 탄핵절차,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위배 청원

 

[월드뉴스포털=LPN로컬파워뉴스] LA 특파원 = (해외)월드한인총연합회(공동대표 정재윤, 최창건, 황일록)를 비롯한 미국, 카나다, 아메리카, 중국, 9개 국가 116명은 지난 6일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탄핵 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위반으로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국제 앰네스티 국제본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청원내용

 

1) 청원일자: 2017. 3. 6

 

2) 청원자: 월드한인총연합회 공동대표 정재윤, 최창건, 황일록

 

3) 청원목적: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탄핵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위반으로 인한 무효 확인 청원

 

4)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신속심리의 위법성과 조약 위반성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하면 ,의하면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14), 또한 방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 B). 박근혜대통령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유로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고발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고소

http://cafe.daum.net/poetsea/FGS0/84949?sns=twitter&svc=sns

 

 

우종창 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헌법재판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갑제 닷컴은 16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316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형사1부 부부장 이영남 검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7. 3. 19.)

 

 

 

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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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펌)

 

https://www.youtube.com/watch?v=eCI8gBUhlQI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 🔴 풀영상 다시보기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발표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있었습니다. 결정문을 수차례 정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 모여 있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으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과연 이 재판부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로 그 재판부가 맞는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님은 평소 너무나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판결문을 PC에 저장해서 음미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참담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게시판 글에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절차, 증거조사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드셨습니다. 국회법은 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단지 국회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는 것뿐입니까?

국회의 자율권 보장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적 판단(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요?

 

저는 헌재가 안전장치라고 믿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런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가서 실력행사를 해야 하겠지요?

 

두 번째,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 위에 헌법재판소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판단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헌재가 권한대행의 재판소장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 도대체 헌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재가 바로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 최종적 판단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이 결원인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져도 3권 분립 등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설명이 안 되면 충원 요청을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안 해주셔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까지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치권, 여론에 책임을 돌리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세 번째,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은 방송이나 보도 등을 보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지 어떻게 확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황증거를 통한 재판관님들의 예단을 포함하여 결정하신겁니까?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정황과 재판관님들의 예단이 포함된 판단이라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네 번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오늘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감시와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을 하고 계실수가 있나요?

 

저 같은 일반인이 읽어도 모순인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특히 언론의 보도는 수많은 억측과 과장이 많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니요.

 

다섯 번째,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등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만약 안종범 등의 죄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판명된다면 재심해 주실 겁니까?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섯 번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소추인이 고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추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읽어보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추장을 쓴 이후에 발생한 일이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소추장에 없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대통령을 파면하신 겁니까?

게다가 위의 세월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적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과연 누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수긍하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사를 안 받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을 근거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판단입니까?

 

도대체 도덕적으로 비난해야할 사항을 헌법수호의지의 부재로 치환하는 과장된 논리전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곱 번째,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구요?

혹시 전 국민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결문에 쓰실 수 있는지요? 저는 대통령이 제 신임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판결문에 언급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탄핵찬성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을 여론조사로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보기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판결 결과가 여론재판이자 인민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국민의 신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만장일치의 결정이 헌법재판관님들이 국회의 뜻을 거스를 경우 감수해야할 국회의 막무가내 식 탄핵을 우려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만장일치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법관님들께서는 양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2017.3. 12. 받음)

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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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용(李大鎔, 1925~ )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외교관이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제7기생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준장으로 퇴역한 후, 베트남 대사관의 공사로 근무하던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될 때, 국군 장병과 건설인력의 안전한 철수 귀국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애쓰다가 서병호 영사, 안희완 영사와 함께 공산군에 붙들려 사이공의 치화형무소에 투옥된 후,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행을 거부하며 5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되어 귀국하였다.

 

다음은 이대용 회장의 증언을 옮긴 것이다.

 

요즘 자꾸 사이공 함락장면이 꿈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월남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 그리고 처했던 역경은 너무나 닮은꼴이다. 그래서 평소 나는 한국과 월남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이 월맹과 휴전을 위한 비밀협상에 돌입한 것은 1968510일이다. 그 무렵 미국은 1968년에 495억 달러, 1969년에 508억 달러를 퍼부었고, 주월 미군병력도 536,000명에 이를 정도로 전쟁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다.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평화회담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國論)이 두 갈래로 갈렸다.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회담 참여거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앞 다투어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회담 참여를 지지했다.

 

고민에 빠진 월남정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테이블에 나가야 했고, 1973127,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베트남전을 종식하는 역사적인 휴전회담이 열렸다.

 

이 휴전의 담보를 위해 키신저는 월맹에 40억 달러(20억 달러는 미국 직접원조, 20억 달러는 국제은행(IBRD) 차관)의 원조를 제공, 이것으로 피폐한 월맹의 경제 재건을 돕기로 하고, 교전 당사국인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이 서명했다.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보다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인, 캐나다이란, 헝가리폴란드 4개국을 서명에 참여시켰다. 이리하여 4개국, 250명으로 구성된 휴전감시 위원단이 하노이와 사이공,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은 철수하지만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破棄)하면, 즉각 해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하여, 그 무렵 월남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철저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했고, 수년간 미국의 골칫덩어리였던 베트남전이 휴전을 맞게 되면서 전 세계에는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

 

당시 뤟맹의 전략전술은 지금도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대남전략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총 인구의 90.5%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 나머지 중 5%는 낮에는 월남, 밤에는 공산측이 지배하는 경합(競合)지역, 그리고 4.5%는 공산 측 지배하에 있었다.

 

휴전 무렵 월맹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80100만 톤의 식량부족, 물자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휴전협정 이전부터 숱한 공산당 프락치들을 월남 곳곳에 침투시켜 암약하게 했다.

 

'호치민'1930년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원 9,500명과 민족해방전선의 '웬후토'19621월에 창당한 인민혁명당에서 양성하여 침투시킨 4만여 명의 비밀조직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월남 전체 인구의 0.5% 정도에 이르는 이들 공산당 프락치들이 월남 사회의 저층(底層)에서 밑뿌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196966,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임시혁명정부로 개편될 당시 월남정부의 각 부처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내용이 단 하루후면 상세하게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大選)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쥬와,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 관료들이 모두 공산 프락치였음이 알려진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었다.

 

반면 월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때마다 대공(對共)전문가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월남 대공기관과 정보기관은 형해(形骸)만 남아버렸다. 한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정보기관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대공기관이 정권의 부침(浮沈)에 따라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간첩하나 못 잡는 이빨 빠진 고양이로 전락한 사실을 나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 패망은, 외적(外敵)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다. 오랜 전쟁 후에 온 휴전체제에서 결국 국방을 소홀히 하고, 내부적으로 극심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월남 정규군은 58만 명이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비공식 장기휴가를 받아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군인들을 가리켜 당시 월남에서는유령 군인,꽃 군인이라 불렀다.

 

지도층의 병역기피가 문제였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가 군에 입대했는데, 그는 이름만 군적(軍籍)에 둔 채 외국 유학을 떠나버렸다. 다른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일단 입대한 다음 뇌물을 써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일선의 군인들은 저따위 썩은 정권과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하며 전의(戰意)를 상실했고.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면서 공산군에 대한 경계심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월남군대가, 식량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게 허수아비처럼 붕괴한 가장 큰 원인이다.

 

좌익이 시민·종교단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무렵 월남에서는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드리꽝 스님 등이 모여서 구국(救國)평화 회복 및 반부패 운동 세력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산하에 사이공대학 총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일종의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반부패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수한 반부패 운동조직에 공산당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점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 개의 애국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수십 개의 언론사를 양산하여 월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그리고 좌익인사들이 한데 뒤섞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 순화운동 등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운동단체들을 총동원하여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1975년의 월남은 이들 100여 좌익 단체의 선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다. 나는 월맹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티우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허허 웃으면지금 우리 정규군 병력이 58만입니다. 또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월맹도 북폭으로 거덜이 난 상태인데 저들이 침략할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며 완곡히 거절했다.

 

티우 대통령은 확고한 반공 지도자였지만 평화에 눈이 멀어 유비무환을 잊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월맹은 경제가 허약하고 식량과 물자부족이 심화돼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우습게보았던 것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실상이 패망 직전의 월남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요즈음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날 어떤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해서 뛰쳐나가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모습은 25년 전 내가 월남에서 체험했던 정쟁과 어찌 그리도 닮은꼴인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익 인사들은 다음 날이면 시체로 발견됐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안보와 반공, 국가 정통성 수호를 외치지만, 말과 글과 구호로 무장한 좌파 인사들이 무차별 공세를 펼침으로써말없는 다수들이 침묵하는 상황도 25년 전 월남과 다름이 없다.

 

월남군은 곳곳에서 패퇴하며 밀리기 시작했다. 월맹군에게 허를 찔린 월남군은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한 채 후퇴만 거듭하다가 결국 50%의 병력이 붕괴, 해산됐다.

 

326일 다낭이 함락됐고, 18개 사단이 사이공을 향해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달리듯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령 군인꽃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배와 비행기로 월남을 탈출하고 있었다.

 

월맹군이 남침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이때까지도 미국은 대월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429일 월맹 공산군 14개 사단이 사이공을 포위했다. 사이공에는 패잔병들만 남아 있었다. 레웬비 장군은 조국의 패망을 비통해 하면서 권총으로 자결나라와 운명을 함께 했다.

 

430일 정오, 월맹 공산군 제2군단은 사이공 시내로 진격하여 탱크부대가 월남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독립궁을 점령했다. 월남 대통령 정반민은 포로가 됐고, 이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월맹을 압도한다고 자랑하던 월남은 월맹군에 의해 너무도 허무하게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미국은 사이공 함락 직전, 월남군 장성과 그 가족을 헬기에 실어 남지나 해상의 항공모함으로 철수시킨 후 미국으로 망명시켰다. 하지만 월남군 제2군단장 만푸 소장, 특별부대사령관 반토 소장, 4군단장 웬꼬아 남 중장, 5사단장 레원비 준장, 7사단장 웬반하이 준장, 5명은 무너지는 군대를 보면서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망명 거부, 모두 권총 자결했다.

 

거지군대에 패망한 월남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경찰은 무장 해제되고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리고 월남의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도 모두 체포돼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됐다.

 

하층(下層)의 월남 국민들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목숨 건 탈출에 나섰다.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 이 중 바다에 빠져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으로 집계됐다.

 

나는 이 참혹한 패망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강대국과 맺은 방위공약이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나는 티우 대통령이 미국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질서와 공산 프락치들로 인한 국론분열에 빠진 월남에 고개를 가로 저었던 미국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체제가 안정되었다거나 경제력이 우수하다는 말은 조국에 충성하는 국민의식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부 잠꼬대에 불과하다. 외교관이었던 내가 체포되기 전 사이공 시내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실은, 월맹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 끼 식사를 겨우 할 정도였고, 속옷은 구경조차 힘들었다는 점이다. 월맹군은 전차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화를 신은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은 채 질질 끌고 다니며 월남군과 전투를 했던 것이다. 이런 군대가 최신무기로 완전무장을 한 월남 군대를 붕괴시켰다. 부패한 군대, 분열된 사회는 최신 무기를 고철로 만든다.

 

파리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외국의 몇 몇 언론들은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휴전협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걱정스럽게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키신저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은 결국 자유월남의 시체 위에서 얻은 비극의 노벨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중공과 소련까지 동원해가며 맺었던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월남의 패망과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월남 국민의 절규에 대해 침묵으로써 대답했다.

 

 

(2017. 1. 18.)

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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