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펌)
해외 한인동포, 엠네스티 국제본부에 헌법재판소 고발 청원서 접수
- 박 대통령 탄핵절차,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 위배 청원
[월드뉴스포털=LPN로컬파워뉴스] LA 특파원 = (해외)월드한인총연합회(공동대표 정재윤, 최창건, 황일록)를 비롯한 미국, 카나다, 아메리카, 중국, 등 9개 국가 116명은 지난 6일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탄핵 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 위반으로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국제 앰네스티 국제본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청원내용
1) 청원일자: 2017. 3. 6
2) 청원자: 월드한인총연합회 공동대표 정재윤, 최창건, 황일록
3) 청원목적: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탄핵절차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위반으로 인한 무효 확인 청원
4)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신속심리의 위법성과 조약 위반성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하면 ,의하면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제14조②), 또한 방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4 ③ B). 박근혜대통령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유로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고발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고소
http://cafe.daum.net/poetsea/FGS0/84949?sns=twitter&svc=sns
우종창 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헌법재판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갑제 닷컴은 16일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3월16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형사1부 부부장 이영남 검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7.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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