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
우리는 우종창 記者를 ‘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2017. 3. 10. 이정미 재판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내린 89장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임무인 헌법과 법률의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의 80~90 퍼센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들은 모든 것이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 제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신문 광고와 <신의 한수>, <조갑제닷컴>,〈정규재 TV〉 등 유 튜브를 통해 국회, 검찰, 憲裁의 違憲(위헌)•違法(위법)을 말했어도 그냥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미국法 연구자의 탁상공론 法律論(법률론)으로 치부하여 아예 듣고 보려 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들이 朝中東 등의 활자매체와 KBS, MBC, SBS 등의 공중파를 통해 보고 듣는 게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정보는, 유 튜브에 올라오는 수만 개의 믿거나 말거나한 쓰레기 정보 중 하나일지 모른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는 언론인, 학자, 법조인, 교수, 대학생 등 이 나라의 최고 지식인, 지도층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이 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입신양명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 법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필시 2016. 12. 9.자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장’을 읽어 보지 않은 것처럼 2017. 3. 10.자 헌재의 똑같이 졸속한 판결문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느냐고 믿어서 굳이 읽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승복할 것인데 읽어서 문제점을 알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될까봐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쓴 비판의견서는 아예 처음부터 막말 변호사의 不穩(불온) 문서다 싶어 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만일에 양쪽을 다 읽어 보았으면 법률가로서 의당 ‘憲裁 판결문은 이래서 옳고, 김평우의 비판서는 이래서 그르다’고 법리적•논리적으로 비교 설명한 뒤, ‘나는 판결에 찬성한다.’라고 찬성이유를 법조인답게 법리적으로 설명했어야 할 것 아닌가? (몇 번 말했지만 판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제3자는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것이다. 제3자가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전쟁 당사자도 아닌 나라가 항복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난센스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법리적 설명을 하는 법조인들을 한 번도 못 보았다. 모두가 하나 같이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또는 법치국가의 국민의 도리로서 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 해야 한다는 지극히 의례적인, 또는 정치 元老 같은 피상적인 이유를 댄다.
그런 식의 이유라면 굳이 법률가가 필요 있을까? 평생 법조인의 공개적인 판결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해야 한다는 이유가 고작 그것인가 싶어 실망만 더 할 뿐이다.
이쯤 되면,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두눈박이가 병신, 불구라고 하더니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막말 변호사’, ‘난동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이 의심스러워 징계를 받게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朝中東의 뉴스가 허위이고, 공중파의 보도가 쓰레기 정보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법치의 상징이라고 믿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은 법치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오만의 化神(화신)들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化石(화석)처럼 굳어진 저들의 환상을 깨부술 수 있을까?
나는 며칠간 이 문제의 답을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 유 튜브에서 우종창 記者란 분이 2017. 3. 10. 판결을 한 憲裁 재판관 8인(이중에는 2017. 3. 13.로 퇴임한 이정미 前 헌재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발장을 구해 몇 번이고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정규재 TV〉에 나온 그의 방송을 들었다. 정말 감명 받았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다(헌재 판결문과 禹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이 분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정확한 사실 지적에 대해 우리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응답•처리하는지 두고 보아야겠다.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살리려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죽인 검찰, 법관, 언론, 국회, 노조를 고발하여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 正道(정도)이다.
법치주의 파괴는 법치투쟁, 즉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징해야 한다. 대중 집회에서 백 번 외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도 직업 법조인 못지않게 법을 주장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국회•언론•법조인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국회, 법조인들은 완전히 조선의 양반들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증을 갖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政黨(정당) 공천권에 의하여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신분을 얻는 순간 자신들을 양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아니, 처음부터 저들은 법은 오직 양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이 속한 양반 계급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은 법에도 없는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멋대로 탄핵소추장을 만들고,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개인적 편견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 조선의 양반들이 바로 이러했다. 병역의무와 조세의무는 良民(양민)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양반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양민으로부터 고발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양반의 특권이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법치혁명’이다.
미국 형사법에는 유명한 미란다 룰(Miranda Rule)이 있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 고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증거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법’ 내지 ‘증거법’ 규칙이다.
이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란다라는 형사 피고인인데, 그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감옥에서 혼자 법률을 공부하여 이런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장하여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 바람에 미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꼭 외워야 하는 이름을 미국 역사에 남겼다. 이것이 1960년대 중반인데, 미국은 이 시기부터 진정으로 평등한 법치사회가 되었다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몇십 년 뒤 미국과 같은 진정한 법치사회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종창 志士(지사)를 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양반, 양민의 2重(중) 구조를 깨부수어야 한다. 법 앞에는 언론, 국회, 검찰, 법원도 모두 평등한 진정한 법치,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우종창 志士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2의 건국 투쟁’이다.
우종창 志士 만세!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박근혜 前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2017.03.21), 미국에서. 김평우 변호사
3월 15일 -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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