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한 8인의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 2017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용인했습니다.
1)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에 대해 개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 일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조에 위배됩니다. 각 사유가 탄핵 요건 되는지 표결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별 사유들이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더라도 탄핵 자체를 찬성할 경우 마치 13개의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 또한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섞어찌개’식의 복합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3) 이러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통령 측이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을 하지 못하게 했고 국회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으로 선고한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에만 적용되지만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되는데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동의하는 듯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과거 「2012헌마2」 판결문에서 “재판관 9인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8명의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름짓는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모순이며 위헌입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판결 앞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3. 반대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도 탄핵소추건에 대한 토론을 희망했지만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반대토론 신청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입니다.
4.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조사를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를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안상 기밀문서들의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법원의 판결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어진 보호권을 포기해야합니까?
개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수사관이 꼭 알려주어야 하고 묵비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헌법에 의해서 검찰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작년 11월 말, 검찰과 대면조사를 계획하였는데 이영렬 검사는 계획된 대질검사 전에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여 검찰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은 특검과 시내 모처에서 대질검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특검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대질 하루 전에 언론에 정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나서 대질검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 판결에서 탄핵 사유로 언급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과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5.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화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1)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 때,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2) 또한 차은택의 미르 재단 이사진에 대한 진술은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차은택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3) 차은택은 허위 진술을 많이 하며 또한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입니다.
7.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최서원은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들에 대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변호인을 배제한 채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담당검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의 밤샘조사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차은택에 대한 밤샘조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사하여 받은 진술은 법정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8.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그러나 고영태 일당에 대해 마땅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직원이 전달하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은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수사를 하면서 국정 농단의 핵심 주범인 고영태는 시내 모처에 검사가 직접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지금은 유유히 독일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니 검찰은 고영태와 손잡았습니까?
헌재는 이를 묵인하는 겁니까?
또한 고영태 일당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 중
- 최서원을 이용해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 인사와 국정에 개입 -
[고영태]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성한 그 자리에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소장(최순실)과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우리 재단 잡아 놨지.”
-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검사 접선 -
[김수현(고영태 측근)] “근데 걔(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땐 없다는 거예요. 소장(최순실)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박근혜 대통령)를 죽이는 걸로 해 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
[고영태] “무슨 작전 이야기인데?”
[김수현(고영태 측근)]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과중한 업무 중이지 나는. 고(영태)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느라고, 내가 동사무소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 내가 검사장… (검사장이요?) 검사장급.”
-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 지시 -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차관)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은, (검찰은) 한 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 “돈 있는 회사에서 뭐하면 되냐? (재단) 700억을 곶감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 짠 걸로 수사 한 번 해서 마무리하면 이 판도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
9.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서원이…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그 후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2.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6.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기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확인 없이 판결문에 인용하여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사실이라 단정하고 정말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아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0년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최서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검찰 공소내용에 근거한 헌재의 판결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은 거의 오류로 가득 차 있다. 곧 결정문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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