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2831명에게 한 달치 청년수당 50만원씩을 지급하자 복지부가 4일 집행을 중단하라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3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현금 살포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서울 거주 청년이 50만명이라는데 0.6%밖에 안 되는 3000명에게 반년간 매달 현금 50만원을 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들 취업을 정말 걱정하는 거라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교육훈련에 더 힘을 쏟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들쭉날쭉 달라지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새로 도입하려는 복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뿌렸다. 이 문제를 놓고 요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에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법원 소송을 거쳐 청년수당을 못 주게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방해해 못 준다'고 홍보하려 들지도 모른다.
지난 10년 사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거칠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을 거쳐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 연금 같은 복지 정책이 잇달아 도입됐다. 무상 보육의 경우 국회가 재정 뒷받침 없이 무작정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들이 몇 년째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1년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청년수당이 이슈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벌써 복지 공약 광풍(狂風)이 불어닥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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